【홍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도 불구하고 홍천 지역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자체와 소방 당국은 선처 없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홍천군은 최근 내면, 내촌면, 홍천읍에서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 3건을 적발하고 곧바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홍천소방서는 지난 달 15일부터 현재까지 불법 소각 대응을 위해 24번 출동했고, 이 중 6건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 소각은 화재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께 서석면 검산리에서는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불씨가 번져 비닐하우스 1동이 불에 탔고, 지난 1일 오후 8시께 내면 방내리에서도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인해 임야가 불에 탔다.
적발되는 주민들은 대부분 60~80대 고령층이다. 산불 위험이 기존과는 차원이 다르게 커졌지만, 관행적으로 태우고 있다.
군은 10개 읍·면별로 산림 감시원을 10명씩 배치하고,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하고 있다. 동시에 영농 부산물 처리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영농 부산물 처리 신청은 600필지에 달했다.
군이 소방안전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홍천 지역 내 불법 소각 신고는 79건으로 지난해 대비 1.7배 증가했다. 불법 소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전 5시~7시, 오후 5시~밤 9시였다.
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국내 산불 발생 원인의 23%를 차지한다.
배태수 산림과장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