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서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에 감동받고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며 "(난동을 주도한 사람들은)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에게 영치금을 보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5년 전에 (목사직을) 은퇴했는데 교회 재정과 영치금을 어떻게 알겠느냐"며 "은퇴한 목사는 '개털'"이라고 반박했다.
난동에 가담한 '특임전도사' 2명에 대해서도 "정식 교인이 아니다. 가끔 만나면 인사했을 뿐"이라고 배후·연루 의혹 및 관계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정치적 배후'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지휘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경찰이 드러누웠다. 대한민국이 망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십 명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부수고 내부를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동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와 이모(48)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위 현장 선두에서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35)씨와 박모(3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난동 발생 전인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