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리베이트를 챙긴 도내 한 병원장 부부(본보 지난 7월24일자 5면 등 보도)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배임수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병원장 A(64)씨와 아내 B(63)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내려진 10억여원과 9억여원의 추징 명령 역시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의약품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수십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해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자 C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