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차량·기계장비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을 구조변경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시차량등록사업소는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희 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편의 시책을 적극 발굴해, 더욱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3)737-434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