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군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의회를 통과했다.
12일 홍천군의회에 따르면 제36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이 원안 가결됐다.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부부당 500만원 이내로 3회에 걸쳐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숲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잣, 버섯 등 임산물을 산업화, 브랜드화 하는 사업 추진의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제정 조례이며, 홍천의 방대한 산림 자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대군인지원복합센터 건립 등 15건은 원안 가결됐지만, 홍천군 다목적체육광장 건립은 부결됐다. 또 홍천 산나물 축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