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2025 접경지역발전전략포럼] 최상기 인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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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은 비용편익분석(B/C) 적용 제외시켜야”

포럼의 장을 만들어 준 주최측에 감사드리며, 접경지역에 가장 필요한 세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리적·구조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지역이다. 개발 제한과 낮은 인구밀도, 산업기반 부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의 비용편익분석(B/C)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접경지역의 주요 사업들은 단순한 경제적 효용보다 국가안보, 균형발전, 정주여건 개선, 생존권 보장 등 공공적·국가적 가치가 훨씬 큰 영역에 해당한다. 이때문에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국가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예타의 B/C분석 항목을 적용 제외하거나, 정책성·균형발전성 중심의 대체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실효성있는 안보정책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두번째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규모의 확대다. 접경지역은 국토부의 ‘성장촉진지역’과 농식품부의 ‘일반농산 어촌지역’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행안부의 특수상황지역으로 분류되는 접경지역 및 섬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약 2,000억원으로, 이는 낙후지역 회복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본원칙과도 배치되는 만큼 현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지원 예산의 2배 수준인 4,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세번째는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이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에만 한정돼 있고, 기금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4.4%로 저조한 수준이다. 국가재정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접경지역의 평화기반 마련에도 저해요소가 된다. 인제는 향후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발전의 전환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대도시로 인구와 경제력이 흡수되는 위협도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세권 개발에 집중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생활 SOC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기반시설에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미활용 군용지 매입비와 접경지역의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 세가지 제안은 접경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지역발전 정책으로, 국정 과제와의 연관성을 감안해 정부에 공식 전달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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