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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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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태백시는 2025년도 상반기 중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민원실과 공간정보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시 공간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033)550-2943)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공간정보과((033)550-262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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