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고발사주에 부당해고까지”…직장내 괴롭힘 피해 심각

도내신고 19년 38건 → 24년 196건, 5년새 4배 껑충
신고 후 거세진 괴롭힘·사직 권유…노동자 보호 시급

◇민주노총 강원본부와 전국금속노조조합은 20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괴롭힘·임금체불 조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이후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강원지역 노동현장에서는 괴롭힘 신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한 제조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올 초 직장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이후 노무사 조사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못하자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요구한 A씨는 “그동안 노골적으로 갑질을 당했던 내용을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또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B씨는 노인학대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B씨는 “징계 절차와 압박으로 최근 권고사직 처리 됐다”면서 “명백한 직장내 갑질인 만큼 고용노동부 신고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갑질 사례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건 특성상 경우 물증을 확보하거나 당사자·동료 증언의 사실 확인이 어려워 피해 입증이 쉽지 않다.

이에 노동계는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조는 20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는 “피해를 신고해도 현장에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신고 이후부터라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조사와 시정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의 역사展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