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동해시가 6·25전쟁 참전자, 월남전쟁 참전자,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 등 1,600여명에 대한 참전명예수당과 복지수당을 내년부터 인상한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도 함께 인상된다.
동해시는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하기로 하고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면 6·25전쟁 참전유공자 40명의 참전명예수당이 현재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374명의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310명의 복지수당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890명의 보훈명예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로 ‘65세 이상인 보국수훈자’, ‘유족 중 65세 이상인 선순위자 1명’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
하는 것으로 규정해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수당을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아 타 시군에 비해 적은 측면이 있어 인상하게 됐다”며 “시비 부담은 연간 24억원에서 34억원으로 다소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