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응급실에서 직원에게 욕설하고 퇴거 요청도 불응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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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선고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들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27일 새벽 강원도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휴대전화로 병원 직원들을 촬영하며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팀 직원에게도 욕설하면서 출입구를 가로막는 등 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안팀 직원이 여러차례 퇴거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보안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 “혼잣말로 욕설했다”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안팀 직원의 바디캠에는 진료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혈압을 잰 뒤 “밖에서 대기하라”고 하자 A씨가 화가 난다며 욕설하는 모습과 진료대기실 출입구 근처를 가로막은 모습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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