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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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홍창권)은 15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홍창권)은 15일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생명윤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연구와 지원을 수행한다.

또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개인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민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 공동 홍보·캠페인, 교육·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또 춘천미래동행재단이 거점기관으로 참여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김진태 지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작된 지 7년 째, 그동안 우리나라 인구 300만 명이 의사를 밝혔다”며 “저도 오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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