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군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으로 토지 이동이 이뤄진 3,353필지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행정기관 방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개별지가의 특성조사, 인근 지가와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진다.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가격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