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월요칼럼]농촌공간재구조화, 특화지구 중심으로 대응

김종화 강원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법령상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별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특화지구는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주거·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산업의 집적화, 농촌다움의 보전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이다. 특히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유지형 특화지구(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는 산업형 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지구, 재생에너지지구)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각 특화지구를 살펴보면, 농촌마을보호지구는 마을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서비스시설의 입지를 통하여 정주기능을 강화시킨 공간이다. 산업형 특화지구는 농촌에 입지해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체 등 농촌지역 내 산업시설이 집적되는 농촌산업지구, 축산관련 시설이 집적되는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이 집적되는 농촌융복합지구,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설이 집적되는 재생에너지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유지형 특화지구는 농촌의 생태적 자산과 경관적 보전 가치를 중시하는 경관지구, 그리고 세계 및 국가에서 인정받아 생태·역사·지식·문화 가치의 보전과 활용이 요구되는 농업유산지구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접경지역, 농림지역, 산림지역, 연안지역 등 지형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지역의 모습이 존재한다. 특히, 접경지역은 특수상황지역으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고, 여러 규제 속에서 지역발전이 더디다.

하지만 이들 시·군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것은 농촌개발과 지역발전의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접경지역 시·군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농식품부 장관과 농촌협약을 맺어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 기존 행안부에 더하여 농식품부로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또 기존에 공모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대신하여 특화지구 지정을 통하여 주민들의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농촌산업과 융복합산업의 집적화, 농업·농촌의 생태·경관·유산의 가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 시·군은 특화지구 지정에 좀 더 많은 공을 들이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특화지구 지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산업형 특화지구의 경우 토지 소유 문제부터 시작하여 관련 시설 이전에 따른 법·제도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에 우선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유지형 특화지구 중심으로 특화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지구는 다른 특화지구와 중첩도 가능하고 기존의 마을형태를 유지하면서 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다기능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농업·농촌의 생태·문화·지식·경관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다움을 유지시킬 수 있다. 시·군 입장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고장의 농촌마을 소멸을 막고,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공간으로 농촌이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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