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3일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가 5일을 기점으로 꼭 180일을 남기면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각종 홍보·행사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은 이날부터 선거 당일까지 홍보물 발행·배부 행위가 제한된다. 사업계획·추진실적과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소식지·간행물·녹음물·녹화물 등 홍보물의 발행·배부 및 방송 행위가 해당된다. 다만 지자체가 법령에 의해 발행·배부하는 홍보물에 의례적인 단체장 인사말 게재는 예외다. 또 지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단체장이 온라인 생중계에 출연할 때 '알림' 기능을 꺼두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사적 행사 참여도 어려워진다. 주민자치센터 개최의 교양강좌,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없다. 특히 단체장이 연가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할 경우 사적 행사에 참석이 가능하다.
이에 내년 출마를 바라보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은 일정 조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현 도지사를 비롯해 18개 지자체 중 14곳 단체장이 출마를 예견, 홍보·행사 제약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해와 철원, 화천, 양양은 현직 단체장들이 3선 연임 제한에 적용돼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제약 사항은 점차 늘어난다. 선거일 60일 전인 4월4일부터는 정당 시국강연회,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등 정치행사에 일체 참석이 불가하다. 선거 90일 전(3월5일)부터는 화환·현수막·선전탑 및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 설치·진열·게시 등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