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 감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양에게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지난 2월 1일 모텔로 유인한 뒤 반항하는 B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기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감금한 후 또다시 성폭행했으며, 범행 이틀 후인 2월 3일께 B양에게 연락해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겁을 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신병을 앓고 살아오며 이유 없이 피를 토하거나 기억 잃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도 퇴마의식 후 의식이 돌아올 때쯤 범행 사실을 알게 됐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