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병역 비리 논란'으로 한국 입국비자 발급이 거부됐던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8일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씨가 법무부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지난 1997년 4월 데뷔해 '가위', '연가', '사랑해 누나' 등 많은 히트곡들을 발표하며 인기를 끌었던 유씨는 지난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도 여론에 호응해 그의 입국을 제한, 2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38세가 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같은 해 9월 거부처분취소소송과 함께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하는 등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한편, 유승준 갤러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유씨 팬들은 지난 9일, 최근 정부의 정치인 사면 검토 과정에서 보여지는 관용과 형평성이 병역 문제로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유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문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이러한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정치인과 공직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면서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의 경우, 이미 대법원에서 지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유씨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해 왔다. 잘못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서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면서 "부디 대통령님의 결단이 형펑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사례가 되어,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