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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환경오염 취약지역·관련 시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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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원주시가 올 8월31일까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하절기 폭염 또는 장마철을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계기관 등과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사고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특히 원주천, 흥양천, 서곡천 등 수질오염 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하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를 통해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수질오염 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또는 생태하천과(폐수 및 유류 유출 / (033)737-2526), 환경과(오수 및 가축분뇨 유출 / (033)737-3102·3104), 자원순환과(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 매립 / (033)737-3122)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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