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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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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계약 대상
최대 30만원 과태료…허위 신고시 최고 100만원 부과

◇원주기업도시 전경

【원주】원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유예기간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이 지나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 후 4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의 계약이다.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지참해 대상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인수 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부여돼 임차인의 권리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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