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사망사건'…지휘관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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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혐의 2심 선고공판
A중대장 1심 5년→항소심 5년6개월 형량 늘어
반면 B중대장은 징역 3년 선고한원심판결 유지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중대장(28·대위)에게 징역 5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부중대장(26·중위)은 징역 3년의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인 ‘죄의 수’에 관한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다수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가 아닌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를 규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심은 피고인들을 상상적 경합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년∼5년)을 참고해 해당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강씨의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원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훈련과 훈련병의 사망간 인과관계가 없다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병제에서 병사들은 일정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유지하고 특수 임무를 위해 기본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병사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더 엄격하게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신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기훈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일부 피해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쓰러지고, 뒤처지는 모습을 목도했음에도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거나 훈련을 중지시키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오히려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중대장과 B중대장은 2024년 5월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지시하고 실신한 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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