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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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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홍천군의회가 9일부터 제360회 정례회를 열고, 오는 17일까지 15개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되는 안건은 용준식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이다.

심사 안건 중에는 ‘홍천군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미혼 농업인의 국제 결혼 비용을 지원해 농촌 가정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됐다.

군은 “이주 여성에 대한 선입견 강화, 매매혼 조장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고, 보조 사업이 종료 돼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또 현재 보조·보좌기관인 미래성장추진단을 경제진흥국으로 이동하는 내용의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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