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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D-8] ‘현수막·벽보 훼손에 기부행위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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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열기 과열
각종 위반 행위 신고접수 계속

제21대 대선이 과열되면서 강원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춘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60대 A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 오전 0시2분께 속초시 노학동의 한 길거리에 게시된 대선 후보 벽보를 담뱃불로 훼손한 20대 B씨가 검거됐으며 이어 18일 0시에도 강릉시 홍제동 강릉초교 인근에 걸린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이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의 ‘제21대 대선 선거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벽보·현수막 훼손 단속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강원도에는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4,500여곳에 제21대 대선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붙여져있다.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와 선거 현수막 및 벽보 훼손 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위반한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와 거소투표신고서를 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제출한 시설 관계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엄중 조치하겠다”며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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