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재인 전 대통령 "정치탄압 묵과 못해"…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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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박영진 전주지검장·전주지검 검사 고발 대상
"정당한 방어권 행사…국민 앞에 진실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

◇문재인 전 대통령

속보=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이 3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의 목표는 정치탄압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30. 사진=연합뉴스.

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정작 문 전 대통령 입장은 한 번도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어떻게 검찰권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였다"면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

한편, 해당 사건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밧)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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