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임대인 동의 없이도 보증사고 이력 공개…'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2년 연장 시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서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5월 31일 이전 최초 전세계약 체결한 세입자까지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을 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 봐 임차인이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도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