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확대경]법 앞의 평등을 회복하라

나승권 폴리텍대학 원주캠퍼스 의료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재 법 앞의 평등과 충돌하는 양상이 많아지고 있다.

특정 계층에서부터 불법과 편법을 일삼아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고 대한민국의 준법정신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권층(권력자)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거짓과 위선, 진실 왜곡 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돈 없고 힘 없는 국민들에게만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면이 커 ‘법은 평등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특권층에게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는 동시에 존경의 대상으로 경의를 표하는 것이 당연시돼 왔다. 존경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존중은 법의 기본원칙인 평등과 상충한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즉, 사람은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기 때문에 법 앞에 평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평등함과 나이 들수록 직접 겪는 불공평함의 거리는 점점 늘어난다. 현대판 귀족들은 법 위에 군림하거나 통치하려고 하면서 법망을 피해 간다. 법은 계급의 통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마저 들게 해 작금의 현실이 매우 씁쓸해진다.

상대적으로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한테는 법이 불리하게 작용, 법에 차별을 당하면서 불평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 불평등을 알게 모르게 겪는다. 권력자나 유명인 같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자들은 일반 시민보다 법의 심판을 피하기 쉽다는 인식이 팽배할 뿐더러 법 집행 과정에서 법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법률 자체가 아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의 수사나 재판은 질질 끄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 당국이나 법원, 검찰이 국민에게 실망만 줄 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는 헝겊으로 눈을 가리고 재판을 했다. 재판을 할 때 사람을 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고 한다. 그녀가 눈을 가린 이유는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다. 법은 누구냐에 따라가 아닌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한다. 힘 없는 사람에게만 법률이 적용된다면 아무도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과 개선도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으로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법 앞에 누구나 존중받고 평등하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있다.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 또는 강박관념에 생각과 판단을 억누르기보다는 평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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