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동해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오후 2시까지로 30간분 연장한다.
시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점심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완화하고, 인근 상권 이용을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단속용 CCTV가 설치된 집중 단속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증거 촬영 시간’을 구역별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1차 촬영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했으나, 이제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시간 간격을 유동적으로 운용한다.
배달차량이나 택배차량의 정차가 잦은 상권 밀집구간에는 2차 촬영시간을 연장해 불편을 줄이고 장시간 차량이 방치되는 지역은 촬영간격을 단축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유예 시간 확대와 구간별 기준 차등 적용을 통해 현장 대응의 유연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데다 지역 여건에 맞춘 시책으로 상권 활성화 등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송영애 시 교통과장은 “이번 기준 조정은 시민생활과 현장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세심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