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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남대천 은어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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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남대천 등지서 은어 포획 집중 단속 및 홍보

【양양】양양군이 지역의 대표적 어족자원인 은어 보호에 나선다.

양양군은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및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은어 포획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은어가 소상하는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와, 은어 산란기인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를 은어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은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양양남대천 등 주요 내수면 일원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어업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종묘를 방류하며 내수면 생태계 수산자원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에는 내수면 수산종자인 재첩과 붕어 등 34만3,000여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은어는 양양남대천의 소중한 어족자원으로 은어가 소상하는 기간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법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양남대천의 은어 치어 모습. 은어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은어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포획금지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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