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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이 낸 '의대정원 증원 취소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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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속보=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2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지난해 3월 전의교협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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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의교협은 의대가 있는 대학의 '의대생 휴학계 즉시 반려' 합의를 두고 "비교육적 처사"라고 성토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휴학·복학 등은 당사자인 학생 개인의 일로, 신청과 승인 여부 등 그 어떤 것도 외부 압박으로 강행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이 기계적으로 일괄 휴학계 즉시 반려에 합의하고 불과 이틀 만에 이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 책임자인 총장으로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망각한 처사"라며 "대학마다 학칙이 다른데 일괄 반려에 합의한 것이야말로 총장들의 비교육적 집단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자율성보다 정부의 압박에 순종하는 책임 회피성 방편이고, 의대 선진화에 역행하는 비교육적 합의"라며 "유급, 제적 등을 거론해 당사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것 역시 총장이 할 조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은 일괄 휴학계 반려를 철회하고 학생 겁박을 멈춰야 한다"며 "이후 대학별로 학생, 학장, 총장, 교수들이 모여 진솔하게 대화해 각자 여건에 맞게 의학교육 정상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앞서 지난 19일 간담회를 열어 이미 제출된 휴학계를 이틀 뒤인 이날까지 반려하고, 학칙상 사유가 발생하면 유급·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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