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8공구(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속초시 조양동 7.938㎞) 노선 설계 과정에서 설계업체 관계자가 토지주로 부터 뇌물을 받고 일부 구간의 노선을 변경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철도 8공구 노선이 본인의 토지 앞으로 통과하도록 기본설계가 수립된 것을 확인하고, 2021년 설계업체 상무이사 B씨에게 노선 변경을 청탁하며 2억원을 건넸다. A씨가 소유한 토지 면적은 3만3,000㎡에 달하며, 해당 토지의 수요보상금은 약 30억원으로 추정된다. 청탁금을 받은 B씨는 A씨의 토지를 관통하도록 노선을 변경했고, 이들의 부정행위는 2024년 7월 경찰의 수사로 밝혀졌다. A씨는 배임증재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B씨는 배임수재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며 2억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노선을 그대로 적용해 공사를 진행하던 국가철도공단은 이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자 해당 노선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20일 해명자료를 통해 "춘천~속초 8공구 노선은 기본설계에서 선형과 경제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외부 전문가에게 노선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시설계 노선에 대해 현장검증과 함께 노선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