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과 관련된 격한 반응을 내놓은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질책을 들은 경호처 직원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다.
이들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과 김건희는 비상계엄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체포되지 않으려고 총을 쏘려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이 충격적 발언은 최근 보도된 비상계엄 전 육군이 구입한 3천114개의 시신 수습 용도인 비닐백, 영현백을 떠오르게 한다"며 "윤석열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저 영현백이 실제로 쓰였을 것이다.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타박하다니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며 "남편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고, 부인은 (총을) 쏘고 싶다니 부창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험천만한 부부가 법의 심판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으니 대한민국 법치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이라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대한민국이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