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7일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속집행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구속취소도 구속 여부에 관한 법원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면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윤 대통령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남은 수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석방이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현재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전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조만간 김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체포 작전을 주도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