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가 부처간 협의와 수요 저조로 어렵게 되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5일 "예고된 실패"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높은 임금으로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이외에는 접근이 어려울 뿐 아니라 직종분류도 가사도우미(House helper)가 아닌 돌봄 제공자(Care giver)로 되어 보육 이외의 다른 가사를 담당시킬 수 없어 수요자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제도로 실패로 끝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도 한국형 모델은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며 "한국의 생활비가 비싸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홍콩, 싱가포르의 가사보육 도우미나 대만의 간병인 제도처럼 수요자와 근로자가 윈윈하는 외국인 근로 제도는 불가능한 걸까"라며 "우리는 최저임금 제도에 어떤 예외도 없다. 업종별, 지역별 예외를 둘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111호(고용 및 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에 가입되어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싱가포르, 홍콩의 예를 다시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두 최저임금 제도가 없거나 ILO협약에 가입된 나라가 아니다"라며 "우리도 ILO협약 111호 탈퇴, 비준 철회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가사관리사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고령사회가 되면서 간병인 수요는 급증하나, 지금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나 의원은 "개인간 계약으로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숙식 제공을 임금으로 환산하여 산입하는 것부터 최저임금의 구분적용까지,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ILO협약 111호 탈퇴 논의를 시작하자. 99만원 가사관리사와 간병인시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된 가운데, 가사관리사 이용 가격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시간당 2천860원 오른 1만6천800원으로 결정됐다.
현재 180여 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연장 기간에는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인력 98명 중 귀국 의사를 밝힌 5명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가 기존처럼 2개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근무자 수는 아직 유동적으로 다음주 중 확정된다.
이들의 취업활동기간은 다른 E-9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총 36개월로 연장했다.
최소근로시간(주 30시간) 보장, 임금수준(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운영비 반영 등으로 이용 가격은 현재 시간당 1만3천940원에서 20.5%(2천860원) 오른 1만6천800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 5일 이용가정을 기준으로 하면 이용 요금은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은 연 70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이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하면 된다. 시는 현재 가사관리 서비스 이용 가정의 50∼60%가 서울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가사관리사들은 3월부터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역삼역 인근 공동숙소에서 생활했으나 요금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어 자유롭게 고를 수 있게 했다.
기존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는 35명이며 이 경우 숙소비는 월 47만∼52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