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10일 "당이 자유 수호·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기현 의원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에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당협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과 자립 청년, 영세 자영업자를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나라가 여러 위기에 있다는 판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과 절차의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행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윤 대통령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요약해서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을,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을 각각 접견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재가 재확인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이다.
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
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서 추가 기일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