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9일 "(윤석열)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증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내란공작'을 협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거대 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란으로 규정한 근거는 지난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의 진술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들 증인의 말을 근거로 이후 모든 정국의 흐름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됐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 나왔다"면서 "‘싹 다 잡아들이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내란이라는 명분 아래서 강행됐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이라는 명분에 올라탔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고 주요 증인의 진술도 미묘하게 달라졌다"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도 변하고 있다.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한동훈 체포’ 의혹이 과장된 정보였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위법 요소가 크다는 의견이 초기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는 엄격히 따졌을 때 국가위기상황이라는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이후 여러 정황을 볼 때 국가위기상황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소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견해가 우세해 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냐는 별개의 문제다"라면서 "오히려 주요 증인을 사전에 만나 증언의 오염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에 대해 증인 매수와 증언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 전 차장, 곽 전 사령관, 김 의원·박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특검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이날 국회 기자회견 내용 전문>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증인과 민주당의 ‘탄핵 내란공작’협작,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거대 야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증인의 진술에서 비롯됐습니다.
작년 12월 곽 사령관은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에 출동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 단장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며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무력으로 장악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홍 전 1차장은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15명 내외를 체포하라는 요청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당시 메모했다는 체포 명단도 물증이라며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4명이 (의원)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이들 증인의 말을 근거로 이후 모든 정국의 흐름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전제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규정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며 ‘카톡 검열’까지 들고나왔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 ‘도끼로 부수고 끄집어내라’는 식의 엄청난 증언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무리한 대통령 체포도 내란이라는 명분 아래서 강행됐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란이라는 명분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해 주고, 경찰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저항을 포기한 것도 내란이 기정사실처럼 각인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계엄 당사자들 증언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검찰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국회에서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니라 ‘(특전사) 요원’이고,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도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작성해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주요 증인의 진술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던 곽 사령관은 헌재의 증언에서 ‘국회의원’이 아닌‘인원’이라고 수정했습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과 ‘끌어내라’는 단어는 지시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계엄 직후 인원을 포박할 케이블 타이를 휴대했다고 밝혔지만, 두 달 뒤엔 국회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고 증언을 바로 잡았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기재됐던 이 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없었다”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한 말과 다르다며 증언을 바로잡았습니다.
‘체포 명단’을 폭로했던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오염된 메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을 통보받을 때 받아 적었다던 메모가 원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기억을 떠올려 보좌관에게 옮겨 적게 하고 자신이 가필한 메모이며, 원본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 사령관은 홍 차장에게 ‘체포’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준 ‘이재명·한동훈 체포’ 의혹이 과장된 정보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힌 필체도 일부가 미묘하게 달라 한 명 이상이 모의해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의견도 변하고 있습니다.
12·3 계엄은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고 절차를 위배해 위헌·위법 요소가 크다는 의견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따졌을 때 국가위기상황이라는 판단 주체는 대통령이라는 것과 이후 여러 정황을 볼 때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볼 충분한 근거가 소명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부족하다는 견해가 우세해 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주요 증인을 사전에 만나 증언의 오염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에 대해 증인 매수와 증언 왜곡에 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주요 증인들의 위증과 증인 매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당과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특검 대상입니다.
2025년 2월 9일
국회의원 윤 상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