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가 3일만에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12일 운전면허 없이 원주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승합차로 112㎞ 구간을 운전하는 등 같은해 9월4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9월15일 밤 11시35분께 원주의 한도로에서 1.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승합차를 무면허 음주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2023년 12월23일 음주 교통사고로 2024년 9월12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판결 3일 만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