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

"대한민국 체제와 미래 후손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라며 "지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나?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 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지만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한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짓고 있는 상황이지만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것이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 판단 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라며 "이는 마치 국회의원이 위헌적인 법률을 만들어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도 사후적으로 그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 법률이라 심판 받더라도 법률제정행위자인 국회의원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래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도 헌법학자들, 법률가들의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란 것"이라며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 하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한 이후에 상원에서 탄핵절차에 돌입하는데 이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할 대목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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