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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도박 사이트 범죄수익 30억원 세탁 자금관리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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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강원경찰청 협력 수사

1조원대 도박사이트의 범죄수익 30억여원을 세탁한 자금관리책이 검거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달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1조3,178억원의 도박 대금을 입금받았다. 이어 30억4,200만원의 범죄수익을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세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올해 7월 총 6명이 구속기소된 소송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특정법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설립된 점을 확인, 강원경찰청과 협력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강원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장 탐문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자금 관리책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은닉처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자금 흐름을 역추적해 범죄를 신속 적발했다.

또 향후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등 공범들을 계속 추적하고 유사 사안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건전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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