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거래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30대 상습 사기범이 구속됐다.
인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3일부터 8월24일까지 당근마켓을 비롯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총 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A씨는 지난 7월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잠적한 뒤 생활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피 기간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그는 프로야구 입장권, 컴퓨터 부품, 콘서트 티켓, 선풍기, 소설책, 이어폰 등의 물건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사진을 보내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선금을 받고 잠적했다. 출금 정지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을 받는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을 뽑아 숙박비와 유흥비, 생활비에 탕진했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지정해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A씨 은신처를 파악, 지난 20일 경북 경주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제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이용 시 판매자가 보낸 물품 사진이나 신분증을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며 “경찰청 홈페이지 내 ‘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