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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원거리 통학생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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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왕복 버스비 1,700~2,720원

【양구】양구군이 원거리 통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 이상인 관내 관내 유·초·중·고등학생이다.

하지만 무료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기숙사 입사생은 제외된다.

금액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왕복 버스비 1,700원을 적용, 수업일수 만큼 비례해 지원한다. 중·고등학생은 2,720원이다.

통학교통비는 12일까지 각 학교별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거쳐 7월 말경 학생이나 보호자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전금순 평생교육과장은 “원거리 통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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