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비율 확 늘려야 한다

10만원 초과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16.5%
강원도 1~5월 11억여원, 작년 비 25.7% 줄어
다양한 매체 활용 참여 방법 적극 알려야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2년 차를 맞이한 올해 강원지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 기부액과 기부 건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제도의 목표는 고향의 발전을 돕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부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이 제도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강원지역 고향사랑기부제 총모금액은 11억9,232만1,000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 16억426만3,000원보다 4억1,194만여원(25.7%)이 줄었다. 올해 모금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만1,611건보다 줄어든 8,837건으로 74.1% 수준이었다.

강원자치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고향사랑기부제 총모금액은 172억2,430만원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6.6% 감소했다. 총 기부 건수도 13만7,524건에서 7.9% 줄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시행 초기부터 충분한 홍보와 인식 제고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부 참여율이 낮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참여 방법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유명 인사나 공익 광고를 통해 국민의 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 지역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기부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방안이다. 현재 세액 공제 비율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아 기부자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대해 100% 세액 공제를 받는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일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만약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100%) 세액 공제를 받아 1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 1만6,500원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총 세액 공제액은 11만6,500원이 된다. 세액 공제를 더욱 늘려야 하며 지역 특산품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야 한다. 기부자들에게 다양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 참여를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자는 기부의 만족감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공되는 특산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해 기부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부자의 재참여를 늘리는 데 하나의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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