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나 지금이나 강원도를 대표하는 특산물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옥수수다. 국내 옥수수 자급률이 1% 미만에 불과한데, 1/3이 강원도에서 생산된다. 갓 딴 찰옥수수를 먹을 때 느끼는 찰진 맛과 톡톡 터지는 식감, 강원도만이 가진 묘한 매력이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가 여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이기도 한데,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소형 트럭 적재함에 가스버너를 올려놓고 옥수수를 삶던 중 운전자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간 사이 화재가 발생해 옆에 주차돼 있던 외제 차량을 훼손한 사고였다. 화물차 운전자는 이 사고가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이므로 보험사가 배상하여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이 사고는 자동차 운송수단으로써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고, 자동차 고유장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도 아니므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사고의 보상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 간 대표적 다툼 중 하나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라는 문언의 해석과 관련해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보험대상이 되는 자동차, 즉 피보험자동차를 ‘소유’한다는 의미는 소유 그 자체만으로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원인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둘째, ‘사용’은 자동차를 자동차로써 사용하는 것(Use of a vehicle as such)을 의미하며, 점차 자동차의 기능이 다양해져 운송수단만으로는 한정할 수 없게 됐고, 약관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에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셋째, ‘관리’란 유지, 수선과 함께 보관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 정차, 수리, 전시, 보관하는 경우도 관리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이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면 그로써 충분한 것이지, 별도로 자동차 운송수단으로써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지어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가 차량을 소유, 관리하고 있었던 점, 화물차를 이용한 노점 상인으로서의 위치에서는 운송수단 이외 화물 적재함을 가스버너 등의 물건을 올려놓는 용도로 사용한 점, 시동을 켠 채로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간 것에 불과하다면 관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점, 화재로 다른 차량을 훼손해 피해차량 소유주에게 민법 제750조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으므로 보험사는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동과 히터를 켜놓고 차내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지게차의 지게 발을 이용해 화물을 적재하다가 일어난 사고, 공사장 인부가 메고 있던 통나무를 차량에 내리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사이에 있던 발판이 차량과 분리돼 적재함에 오르던 인부가 추락한 경우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하여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