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가 곧바로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받아 실형을 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 도심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34)씨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수리비 4천500만원이 들 정도로 차량이 망가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했다가 곧바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