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하고 물건을 훔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 차례에 걸쳐 주거지 화장실, 지하실에서 강력 본드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춘천의 모 병원에서 진료실 벽면에 걸린 시가 600만원 상당의 기타를 훔치는 등 타인의 물건을 수 차례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