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아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병·의원을 방문해야 한다. 2020년 1월 20일부터 진단겁사 업무를 맡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2023년 12월 31일로 운영을 종료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내에는 312개의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이 있으며, 병원 방문 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또는 검색,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의원에서도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면역질환자,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 환자, 혈액암 혹은 장기이식 병동, 인공신장실 입소 등이 필요한 환자, 무료 검사 대상자의 보호자와 간병인 등은 검사비 지원을 통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