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행' 피의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했을 뿐이라는 글을 올려 분노를 사고 있다.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는 20일 오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었다"며 "죄송합니다. 아니 안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 뿐이에요"라고 주장했다. '미스치프'는 2019년 결성된 미국 아티스트 그룹이다.
A씨는 "스펠링을 틀린 건 조금 창피하다. 하트를 검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미스치프의 이름을 적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적기도 했다.
이어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며 "그저 낙서일 뿐이다. 숭례문을 불태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끔찍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17일 범행 직후 '인증 사진'까지 이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제 전시회 오세요. 곧 천막 치고 마감될 것"이라며 "입장료는 공짜고 눈으로만 보라"는 글을 적었다.
경찰은 이 게시글 작성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낙서 내용으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등을 적은 이유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낙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질환 등 병력은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모방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 길이만 44m가 넘었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m·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높이 2m에 걸쳐 훼손됐고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은 좌측에 길이 8.1m·높이 2.4m, 우측 길이에 30m·높이 2m가 훼손됐다.
앞서 16일 '첫번째 낙서'를 한 10대 남녀 피의자 2명도 전날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선 왕조의 법궁(法宮·임금이 사는 궁궐)이었던 경복궁은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명소로,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영추문의 좌·우측 부분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