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7급 여성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진행자(BJ)로 활동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는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적발돼 최근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업무 관련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방송 내용을 보면 그는 실시간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시청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또,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A씨는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놀라더니 자신의 신체 부위 일부를 노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A씨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는 제재를 가했고 방송은 결국 중단됐다.
A씨의 이러한 행각은 해당 방송을 시청한 타 공무원 B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B씨는 "당시 1,000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했다"라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뒤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그가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공무원 임용 후 발령 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은 임용 된 순간부터 신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A씨의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인터넷 방송의 대중화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고 있지만 개인의 활동 여부나 콘텐츠 내용, 수익성 여부까지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