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와 반대로 강원랜드에서 채용 청탁 등으로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당시 지원자 21명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은 원고들의 신뢰와 기대이익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각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강원랜드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위자료를 각 300만~800만원으로 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위자료 액수는 유지 또는 감액하거나 일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해고된 직원 약 200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또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기각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퉜으나 1심에 이어 2심 역시 채용 청탁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