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음주운전 징계 대상자도 성과급 지급…강원자치도 산하기관 성과급 잔치 대거 적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원주·삼척·속초·영월의료원 의사에 지급규정 없이 수억원 지급
강원문화재단은 음주운전 징계자에 성과급 줘 회수 처분 내려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일자리재단 등 성과급 나눠먹기 행태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성과급 잔치를 벌여오다 감사에 적발됐다.

강원자치도 감사위가 17일 발표한 도 산하 공공기관 성과급 감사결과에 따르면 원주와 삼척, 속초, 영월의료원은 의사 14명에게 최근 3년간 지급기준도 없는 성과급 8억3,407만원을 지급했다. 1인당 5,900여만원의 성과급이 규정도 없이 지급된 셈이다.

또 기준을 어긴 일종의 꼼수 계약을 통해 지급된 성과급도 3억9,982만원에 달했다. 영월의료원은 의사와 계약하며 성과 목표액을 ‘0’으로 설정한 후 의료행위료 수입의 10%인 1,700여만원을 성과급으로 줬고 삼척의료원은 목표 미달성자는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차감을 하지 않았다. 원주의료원의 경우 의사와 계약 시 규정에 명시된 목표액보다 낮게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성과급 단가를 기준보다 높게 적용해 3억6,676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계약 자체는 유효해 회수조치는 하지 못했다.

강원문화재단은 음주운전, 성비위, 횡령, 채용비위 등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365만원의 회수 처분을 내렸다.

성과급 나눠먹기도 있었다. 강원문화재연구소·강원테크노파크·강원일자리재단·강원경제진흥원은 성과급이 거의 없는 최저 등급을 10% 이상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고, 강원일자리재단·강원경제진흥원은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는 최고 등급은 20% 이내로 배분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또 강원테크노파크는 특정 등급 비율을 50% 초과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78%가 A등급을 받았다.

이에 감사위는 시정, 주의, 권고 등 13건의 행정조치와 함께 8명은 경고, 경징계 등의 신분상의 처분을 내렸다.

박동주 감사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성과급이 단순 나눠먹기식 배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 부정 지급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선 1년 앞으로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