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속보=3부제 해제로 인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본보 지난 3월10일자 17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원주시가 처우 개선에 나선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4개 법인택시회사 운수종사자에게 매월 7만원 씩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택시 3부제 해제 조치로 택시 운행량이 늘어난 반면, 법인택시 기사의 수익이 감소하는 어려움이 생기자 시가 한시적으로 부담을 줄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면허 등록된 법인택시는 643대로 확인됐다.
또 시는 법인택시 면허를 매입한 후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개인택시 면허 28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정부의 택시 면허 총량제에 따른 감차 계획에 따라 개인택시는 크게 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20년 이상 근무한 법인택시 고경력자가 100여명 넘게 대기하고 있는데도 불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개인택시 면허 공급은 고작 27대였다.
이와함께 시는 브랜드 콜택시 인건·전산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옛 원주역과 무실동 원주역에 택시 쉼터를 조성한다.
다만 업계 측에서는 이러한 개선책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주 법인택시 기사인 김모(61)씨는 “회사마다 3부제, 전일제 등 운영 방식이 다르고, 운송수익금(사납금)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고려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원강수 시장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