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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강원특별자치도시대]인제군 무엇을 풀어야 하나 (2)산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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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제군의 대부분 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림규제다.

강원자치도 출범으로 인제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산림 관련 법으로 국유림에 대한 활용을 자치단체에 돌려달라는 것이다.

도 전체 면적 가운데 81%가 산림이며, 이 가운데 58%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하지 않고는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90%가량이 임야로 이뤄진 인제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설악산을 비롯한 산림이어서 천혜의 숲을 활용한 부가가치창출은 지역 대표산업인 관광과도 이어진다. 인제군은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사업에 국유림 사용허가와 생태·자연도 적용 예외 등 2건을 담았다.

국유림 사업 허가의 경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산악관광 또는 산림레포츠 사업은 국유림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를 달라는 내용이다.

국유림 내에 위치한 전 답 대지 등 사유지의 활용을 위한 진입로 사용 허가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산림의 이용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제한된 구역이 많아 실질적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은 사실상 불가한 상태다. ‘자연환경보전법’으로 생태·자연도 1, 2, 3등급 권역으로 구분, 사실상 개발을 제한해 놓은 상태다.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 및 산림레포츠 사업의 최적지가 대부분 국유림으로 반드시 국유림의 사용이 필요하다.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풀어야 하는 만큼이에 대한 적용 예외가 절실하다는 것이 인제군의 입장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다양한 산림규제가 해소되면 관광지, 관광단지, 산악관광 및 산림레포츠 산업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해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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