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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법원,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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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절차상 하자 없고, 입학취소 사유 정경심 형사재판서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부산대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변론기일에 원고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사가 2010년 여름 무렵에 엄마로부터 동양대 교수가 추천해서 총장이 표창장 준다고 전해 들었을 때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자 "어머니가 '총장님이 너 봉사상 준대. 그러니까 방배동 집에 오면 가져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상 준다고 했을 때 별생각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는 동양대 표창장이 저에게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 주는구나 하고 넘어갔다"고 기억했다. 이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였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가 "동양대 총장과 카톡도 하고 개인적으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표창장 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는 했나"라고 묻자 "총장님께서 연락을 많이 하고 저는 연락을 잘 안 했다"면서도 "다 같이 만났을 때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기억난다"고 답한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고 측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저는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돼지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이날 조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정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지난해 4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지난해 4월 초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했다.

이에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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